이상민 의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육성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발의"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 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20일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그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되면서 개인정보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활용에 따른 보호 수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이에 개인정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참고해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더 엄격한 수준의 조치인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가 동시에 가능한 균형적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마련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처리하여야 함을 명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대상을 보완해 규정함으로써 활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 수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 개념의 개인정보를 통해 기술·제품·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며 "그러한 논의 중에도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불식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을 고민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빅데이터 인공 지능 등 4차산업육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시민단체와 합의 끝에 마련한 이 법이 미래 데이터 사업의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역할을 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