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캡처)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도도맘과 한 네티즌과의 법정 공방이 도도맘의 벌금형으로 일단락됐다. 

지난 19일 강용석 변호사와의 스캔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도도맘 김미나가 한 네티즌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열린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패소했다. 그러나 패소한 도도맘 김미나는 이 네티즌과의 싸움에서 사실상 승리한 것으로 해석됐다. 도도맘을 기소한 상대 여성이 같은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 도도맘 김미나는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네티즌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재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도도맘에게 3차례에 걸쳐 “너희가 자식을 키우는 인간이냐”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의 선고가 끝나자 도도맘 김미나는 자신의 SNS에 “법정에선 생활고 호소하면서 벌벌 떨더니 SNS에선 파이터로 돌변”이라며 “항소심 또 보러 가야지”라는 글을 2회에 걸쳐 올려 A 씨를 조롱했다. 이를 본 A 씨는 도도맘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A 씨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도도맘 김미나는 혐의를 모두 인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는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로 불거진 소송들 중 하나인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반면 혐의를 부인한 강용석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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