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전해철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호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지난 19·20일 국회에서 '지원의사결정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을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여전히 자기결정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정신적 장애인에게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지원의사결정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전해철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개별법상 남아있는 결격조항들로 인해
그 취지와 달리 장애인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사례와 제안들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9일 심포지엄에서는 아일랜드 법률위원회 위원장(전)으로 지원의사결정법 제정을 주도하고 현재 취약성인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Patricia Rickard-Clarke 의장과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Nidus의 Joanne Taylor 대표가 아일랜드와 캐나다의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한 국내 현장에서 의사결정지원을 실천하고 있는 각계 전문가들의 실천 사례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20일 심포지엄은 일본 전국권리옹호네트워크 대표인 사토 쇼이치 교수(일본 국학원대학 법학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인환 교수의 '일본과 한국의 지원의사결정제도'에 대한 발표와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