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고의적 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소는 근절차원에서 고발 및 조업을 정지시키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반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개선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의 참여로 단속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박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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