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화장품의 사용기한 등의 사항은 화장품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용기에만 표기가 의무화 돼있어 소비자들은 화장품의 겉포장을 개봉해야만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필수정보인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겉포장에는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은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을 구입한 이후 겉포장을 개봉하고 그 이후에야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을 알 수 있어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포장용기(1차 포장) 및 겉포장(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의 구매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정 의원은 "화장품 사용기한 등 필수정보가 정작 화장품 겉포장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한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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