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필수정보인 화장품의 사용기한이 겉포장에는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은 사용기한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을 구입한 이후 겉포장을 개봉하고 그 이후에야 사용기한이 경과했음을 알 수 있어 교환이나 환불을 해야 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포장용기(1차 포장) 및 겉포장(2차 포장)에 모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화장품의 구매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에 대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정 의원은 "화장품 사용기한 등 필수정보가 정작 화장품 겉포장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한 이용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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