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 공동대책법 발의… 소규모 난개발 방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사업의 난립, 기준을 밑도는 꼼수개발 등으로 광역교통대책에서 제외돼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의왕·과천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5곳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곳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단 한곳뿐이다.
'과천 주암 공공주택(구 뉴스테이)지구'의 경우 최소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92.9만㎡(수용인구 13,901명)의 개발면적으로 규제기준을 회피했고, 의왕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 역시 턱걸이식 기준 하회(95.4만㎡/10,608명)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왕 왕송호수를 사이에 두고 2㎞ 정도 떨어져 있는 '의왕초평 뉴스테이지구'(38.7만㎡/7,316명)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54.3만㎡/9,953명)는 합산 시 93만㎡의 면적에 수용인구만 1만7천269명에 달하고, 지난해 확정 고시한 '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52.4만㎡/9,903명)을 합하면 100만㎡를 초과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단일사업 100만㎡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합하면 1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입주민들이 교통난을 겪고 있다"며 "100만㎡ 이하의 중소규모 개발사업도 합해서 100만㎡ 이상이면 공동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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