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개선 공동대책법 발의… 소규모 난개발 방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소규모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택지개발사업들도 합해 100만㎡를 초과하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요건에 반경 10km 내에서 5년간 2개 이상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 그 면적의 합이 100만㎡를 넘으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면적 100만㎡ 이상 △수용인구 2만 명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발사업의 난립, 기준을 밑도는 꼼수개발 등으로 광역교통대책에서 제외돼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의왕·과천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 5곳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한 곳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단 한곳뿐이다.

'과천 주암 공공주택(구 뉴스테이)지구'의 경우 최소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92.9만㎡(수용인구 13,901명)의 개발면적으로 규제기준을 회피했고, 의왕도시공사가 진행 중인 '백운지식문화밸리' 역시 턱걸이식 기준 하회(95.4만㎡/10,608명)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됐다.

의왕 왕송호수를 사이에 두고 2㎞ 정도 떨어져 있는 '의왕초평 뉴스테이지구'(38.7만㎡/7,316명)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54.3만㎡/9,953명)는 합산 시 93만㎡의 면적에 수용인구만 1만7천269명에 달하고, 지난해 확정 고시한 '의왕월암 신혼희망타운'(52.4만㎡/9,903명)을 합하면 100만㎡를 초과하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단일사업 100만㎡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 때문에 합하면 100만㎡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사업의 입주민들이 교통난을 겪고 있다"며 "100만㎡ 이하의 중소규모 개발사업도 합해서 100만㎡ 이상이면 공동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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