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지원펀드 등 스케일업 펀드의 총 5년간 15조원 투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금융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금융혁신과 관련 예비 유니콘기업 등에 충분한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자본시장 개편내용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성장지원펀드 등 스케일업 펀드의 총 규모도 3년간 8조원에서 5년간 15조원으로 늘려, 新성장분야 투자 모멘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장지원펀드의 子펀드 조성시대형 펀드에 정책자금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동일기업 투자한도(펀드의 20~25%) 제한'도 폐지해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과감한 투자가 이뤄지도록 한다.

혁신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펀드, 증권회사, 개인전문투자자 육성을 통해 민간 모험자본 공급저변도 넓히고 특히,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증권회사의 자금중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전성 규제부담 완화 등을 적극 강구한다.

또한 코스닥시장은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해 잠재력 있는 기업에 상장문호를 대폭 확대하고, 제조업 기준의 일률적인 상장기준에서 벗어나 신약개발 예상수익, 미래 임상실험 성공시 자금조달 가능성 등 미래 성장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우수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중복 기술평가를 면제하는 한편, 상장예정법인 회계관련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장절차도 간소 한다.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어지는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도 한층 견고히 하기 위해 ▲적자기업이지만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 ▲최대주주 지분 30%이상 1년 이상 유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을 것 ▲거래소 운영 이전상장 특화교육 이수 등 경영구조가 안정된 기업 등은 코스닥시장으로 신속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전면 지원한다.

특히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대상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인 30개까지 넓힌다

아울러, 코넥스시장 수요·공급기반 확대를 위해 코넥스기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 소액공모 등 비상장기업 자금조달 수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개인투자자의 시장진입을 위한 예탁금 수준도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완화 한다.

또한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0.05%p 인하와 코넥스 시장의 경우 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0.2%p 확대 하는 등 증권거래세율을 올해 인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단기적으로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을 허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도 마련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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