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법 개정안 기업 옥죈다는 것 동의 어려워"

▲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저임금 차등화에 대해 "차등화를 한다면 아마 내리기보다는 올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어느 분야에 감당이 가능할 것인지"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21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대선 때 4당 후보가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화 정책을 공약으로 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총리는 "199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1년 동안 실현하지 못한 제도"라며 "막상 하려고 보면 과제가 있다"면서 현실적인 벽을 설명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최종 합의는 못해도 노사정 합의를 해서 입법화를 서두르면 된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는 "부총리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 어떤 고용방식을 택하겠는가"라고 따졌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총리에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월급이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직무 성격과 투입비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공정임금을 얘기했는데 현재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도 정착 안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을 더 옥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상법 같은 경우 우리나라 360만개 기업 모두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경제법이고,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 이상 60개 대기업그룹, 2천개 계열기업에 적용되는 법"이라며 "금융법은 7개 금융그룹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상법은 종합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법률안을 제안할 때 법률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효과가 발휘되도록 균형적으로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법의 경우 기업의 규율만 가지는 게 아니라 공정거래법도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도록 해서 21세기 변화된 기업환경을 담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상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상법 측면에서 개혁 노력 있어야 한다. 기업 거래 측면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중요하다"고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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