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제자 성폭행(사진=KBS1 캡처)


제자 성폭행한 기간제교사 징역 9년
기간제교사 성폭행 혐의, 가중처벌
기간제교사, 妻 임신 중에도 제자 성폭행


[일간투데이 이영두 기자] 아내가 임신 중인 기간을 포함해 18회에 걸쳐 중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전 기간제교사가 가중처벌 돼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1부가 21일 중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교사 서 씨에게 징역 9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기간제교사였던 서 씨는 2013년 학교 복도에서 당시 13세였던 피해자에게 "패딩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최초 성추행을 가했다. 이후 그는 4년간 총 1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간음·추행했다.

교사였던 가해자는 전형적인 그루밍 성폭력의 수법으로 제자인 피해자를 학교와 제자 집, 모텔 등에서 성폭행했다. 특히 그는 아내가 임신해 입원한 중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피고인은 중학교에 입학한지 1년도 되지 않은 만 13세에 불과했던 자신의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을 시작으로 약 4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며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서씨는 "A양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8조에서 규정하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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