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상생보상협의체, 보상금 합의…이르면 5월 지급
"기존 약관 보상 아닌 정치권·시민단체 중재 합의안 도출"

▲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KT 아현국사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금 합의안을 발표하고 관계자들이 합의안을 들어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승용 KT 통신사업협력실장, 노웅래 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KT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대문구 아현국사 화재로 서비스 장애를 겪어 영업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하루 20만원 정도 보상하기로 했다. 통신 재난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약관 보상으로 갈무리했던 이전 방식과 달리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중재로 합의안을 도출한 최초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노웅래(더불어민주당·서울 마포갑) 의원과 KT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KT는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한국은행 등 다양한 정부기관의 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한 일소득·현금계산 비중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제안했다. 상생보상협의체에서는 서비스 장애복구 기간의 차이를 고려해 4개 구간으로 나눠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3월 22일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보상금을 일괄 지급한다. 2차례에 걸친 신청에는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 중재를 맡은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기존 약관 보상과는 별도로 통신재난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보상하는 첫 사례"라며 "불필요한 소송 없이 국회와 정부, 기업 및 소상공인이 대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선례"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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