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지원법’ 발의 국가 피해 배상 및 보상 근거 마련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15포항大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포항지진피해지원법) 제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약칭: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개정 추진의 뜻을 밝혔다.
이어 "인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사업의 시작부터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이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며 특별법 제정과 개정의 취지,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 제정안은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정부 과실의 인재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등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의 '11.15포항大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피해사실 조사와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포항지진피해지원법'은 피해자의 생활지원과 심리적 증상 및 신체․정신질환 등의 의료지원 근거와 지진재난의 예방 및 교육을 위한 시설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을 개정해 지열발전사업의 전반에 대한 조사와 정부 과실 및 책임 규명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지진피해지역을 지역구로 둔 제가 대표발의하고,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의원들이 공동발의하여 금년 중 최대한 신속히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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