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무제표 승인·일부 이사 선임 반대 의견 표명
증선위 해임 권고 사내이사 김동중 센터장 재선임돼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22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경영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국민연금의 반대 의사 표명으로 관심을 모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정기 주주총회가 원안 대로 가결됐다. 국민연금이 회사가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재무제표 승인과 일부 사내·외사 선임에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2일 인천시 연수구 인천글로벌캠퍼스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과 정관 일부 변경, 이사 및 감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중 재무제표 승인과 김동중 사내이사 선임, 정석우·권순조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예고했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삼성물산·삼성전자에 비해 현저하게 열세인 지분 소유 구조 탓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의 지분은 삼성물산이 43.44%, 삼성전자는 31.49%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지난해 4월 말 기준 3.07%에서 소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20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결과 및 제재 취지 등을 고려해 삼성바이오의 재무제표 및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에 반대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기준을 기존 종속회사(연결법)에서 관계회사(지분법)으로 변경해 '고의 분식 회계'를 했다고 결론내고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김동중 경영자원혁신센터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 행위라고 봤다. 김 센터장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후 해임 권고한 임원이다. 이후 삼성바이오는 법원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 센터장은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이날 주총서 재선임돼 3년 임기를 추가하게 됐다.

정석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와 권순조 인하대 생명공학과 교수도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재선임을 반대했으나 역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외에 허근녕 법무법인 평안 대표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됐다. 허 대표 변호사는 정석우·권순조 사외이사와 함께 3년간 삼성바이오의 감사위원을 맡는다.

김태한 사장은 이날 주총 시작 후 약 1시간을 할애해 바이오의약품 시장과 사업 현황, 그동안의 성과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위탁개발(CDO) 및 위탁생산(CMO)에 주력해 글로벌 톱에 도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사장은 "현재 27건인 위탁생산 수주 건수를 올해 안에 39건으로 12건 늘리겠다"며 "궁극적으로 글로벌 CMO 시장의 점유율 50%를 달성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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