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기기술탈취 협의체 구성

국회 중소벤처기업부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중소벤처기업부가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소기업 중 기술유출에 따른 피해액 규모가 최근 5년간 5천410억원에 달하고, 특허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무죄율이 23.4%로 일반 형사사건 1.47%의 16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유출 사실 입증 어려움'과 '거래관계 유지 문제' 등으로 기술유출 문제 발생 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중기부, 공정위, 검찰 등 관계기관이 기술탈취 근절 TF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한 바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각 부처가 동일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처리해 해결이 지연되는 한계도 발생하여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장 26개월에 달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개별기업의 손해뿐 아니라, 기술개발의욕 저하 등으로 국가적 손해도 커,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며 박영선 장관 후보자의 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21일 서면답변을 통해 "현재 기술탈취 관련 법과 제도가 중소기업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라며, 10배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전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고, 제도 개선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기술보호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또 제도가 개선돼도 기술탈취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대검찰청, 특허법원, 특허청 등 유관기관간 기술보호협력협의체를 구축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고 "기술보호 정책 및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탈취로 인해 이미 폐업을 한 기업도 관련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중기부가 더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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