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적용시기 유예, 경영 안정화 은행업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 유도

▲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 표=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 규제의 종류별로 2~3년씩 유예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바젤Ⅲ 자본규제, 순안정자금조달비율, 레버리지비율은 설립 3년차까지 유예하고,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설립 3년차부터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 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 특히, 바젤Ⅲ 규제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비용 등이 소요되며,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바젤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하였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 '17년 설립)에도 일반은행에 비해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를 규제의 종류별로 2~3년씩 유예 적응기간 부여 했었다.

따라서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도 바젤Ⅲ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했다.

바젤Ⅲ 규제비율은 주로 ▲자본규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규제는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설립 2~3년차)에 걸쳐 바젤Ⅰ을 적용하여,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설립 4년차)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이행 하고 설립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설립 7년차)부터 전면 적용 한다.

또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은 설립연도에는 80% 이상, 이후 1개 회계연도(설립 2년차)에는 90% 이상으로 기준 완화하고 설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설립 3년차)부터 전면 적용 한다.

아울러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은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설립 2~3년차)에 걸쳐 적용 유예하고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설립 4년차)부터 전면 적용 한다.

끝으로 레버리지규제 또한 설립연도와 이후 2개 회계연도(설립 2~3년차)에 걸쳐 적용 유예 하고 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설립 4년차)부터 전면 적용 한다.

금융위는 오는27일부터 5월7일 중(41일간)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을 변경 예고하고 규개위 심사, 의결을 거쳐 5월중 시행을 추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오는 26~27일 진행하되,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예정 이다.

세부 개정내용은 오는 27일부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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