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과 보증료율 인하, 5년 장기자금 공급등 금융비용 절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자영업자 들을 위해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원을 바탕으로 6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은 25일 자영업자를 수요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3종 세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은행권 공동으로 5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신·기보가 지원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6천억원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세 자영업자 가운데 성장 가능성이 있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자영업자에 대해 보증비율을 85%→95% 상향하고, 보증료율 0.3%p 인하 및 만기 5년의 장기·안정적인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천50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데스밸리 자영업자 가운데 성장 잠재력이 있으나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로,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보증비율을 85%→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 0.5%p 인하 및 만기 5년의 장기·안정적인 자금 지원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천200억원을 지원한다.

끝으로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 가운데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로, 특별위원회 사업성·성장성 심사를 통과한 자영업자 에게는 보증비율을 85%→100% 상향 및 보증료율 0.5% 고정료율 적용(약 1%p 인하 효과) 및 만기 5년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300억원을 지원 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사치·향락업, 도박·게임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된다.

금융위는 25일부터 신보·기보 및 17개 은행 영업점에서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상담·신청 개시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절감, 보증료율 대폭 인하등 5년 장기자금 공급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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