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 회계분식 위반금액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

▲ 회계감리 신조치양정기준 사진=금융위원회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감리 중과실 비중은 50%→30%로 낮추고 고의적 회계위반에 대해 상한 없이 회계처리 위반금액의 20%이내(중과실은 최대 15%)에서 과징금을 부과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 1일 회계감리 신조치양정기준 시행을 앞두고, 조치양정기준을 최종 점검·정리해 25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고의', '중과실', '과실' 등 회계위반 수준 가운데 중과실을 판단하는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중과실 판단은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 중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감사기준 적용과정에서 판단내용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회계감사 등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명백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 ▲ 그밖에 사회 통념에 비춰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 이뤄진다.

특히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고의적 회계분식은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처벌하고 현행보다 조치수준 전반을 강화하되, 회계위반에 큰 책임이 있는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신설했다.

이는 현행보다 조치수준 전반을 강화하되, 회계위반에 큰 책임이 있는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신설했다.

따라서 중과실 조치가 좁게 운영되도록 요건 사이의 적용방식을 변경하고, 요건들을 세분화하면서 명확화해 적용방식을 “또는”에서 “그리고”로 바꿔 두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만 중과실이 된다.

또한 중요성 금액 4배 초과하는 정량적 요소도 세부 요건으로 도입했다.

특히 코스닥 기업의 경우 '중과실 3단계'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거래가 정지되고 한국거래소의 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불만이 더욱 컸다.

하지만 이번 기준을 통해 코스닥 기업은 고의 5단계 이상을 거래정지로 완화해 회계감리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상당히 줄어 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지난 3년간 고의 20%, 중과실 50%, 과실 30%였던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비중이 각각 20%, 30%, 50% 수준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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