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등 소상공인 보호

▲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앞으로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가 확대되어 주요 상권 상가 임차인의 95%가 임대료 인상 상한 제한 등 법의 혜택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상가임차인의 보호범위를 이 같이 확대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햇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금 기준이 서울시 6억 1000만원→9억원,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부산광역시 5억원→ 6억 9000만원, 부산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 3억 9000만원→ 5억 4000만원, 그밖의 지역은 2억 7000만원→3억 700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따라서 ▲우선변제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아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임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범위가 주요상권의 95% 수준까지 확대되어 임차인 보호와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되고, 오는 4월 17일부터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안정적 영업활동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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