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약 관련 사이트 6건 차단·전체 3837건의 0.1% 불과
‘마약류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은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불법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업무를 말한다. 마약 단속 관련 정부 기관인 검찰, 경찰, 관세청, 식약처 등에서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
지난해 이들 전체 기관의 마약류 관련 불법사이트 차단 건수는 총 3천837건으로, 차단 건수로 보면 검찰이 2천187건(57.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식약처 1천45건(27.23%) △경찰 599건(15.61%) 순으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의 불법사이트 차단 실적은 6건(0.16%)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 직구를 통해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해오다 적발된 건수는 583건(112kg)으로, 2017년 353건(43kg)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심 의원은 “마약류의 해외직구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관세청의 마약류 온라인 단속 실적은 검·경 등 다른 기관에 비해 미비한 수준”이라며 “관세청의 마약단속이 수박 겉핥기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하며, 마약류 판매 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정보력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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