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18년 혼인 신고한 부부 가운데 강원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여성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인 중위소득 200% 이하 무주택 가정이다.
이번 사업의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선정되면 소득에 따라 연 60만원에서 144만원을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주택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백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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