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임·요율 6년만에 인상
더불어 요금 인상에 따른 이용객 서비스 향상과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조정된 운임·요율은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까지)을 현행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인상하고 2km 이후 거리요금은 152m 당 100원에서 133m 당 100원으로 시간요금(15km/h 이하 운행시)은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조정했으며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5월 15일 요금조정 이후 약 6년만의 인상으로 그동안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나 물가상승, 부품비, 차량구입비, 인건비 등의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차량 증가 등으로 택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했다.
이후, 택시 운임·요율 결정내용을 시군에 통보하면 시·군에서는 조정된 요율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결정해 적용하고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군마다 사업자의 요금신고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운임요율 조정이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노덕용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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