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한도초과보유승인신청, 이르면 내달말 심사 완료 관련

▲ 광화문 K뱅크 사옥. 사진=K 뱅크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KT가 케이뱅크은행의 주식을 34%까지 취득하기 위해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케이뱅크 출범 당시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자격을 위해 지난 1월 5천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의결했다.

현행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지분을 4%(의결권 없는 지분 10%)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주력 기업인 KT도 인터넷은행 지분을 최대 34%까지 늘릴 수 있다.

다만 KT가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는 것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KT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2016년에 7천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기 때문이다.

'은행업감독규정'에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불산입한다는 조항이 있다.

절차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나 케이뱅크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이 4월 25일인 만큼 이때까지 가부간 결론이 날 가능성이 킁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KT의 한도초과보유승인 신청이 심사중단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KT가 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진행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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