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현지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임현지 기자] "저희 아오리라멘 매장은 승리씨와 친인척·특수 관계가 없는 순수가맹점입니다. 항상 믿고 드실 수 있는 맛있는 라멘, 다양한 서비스와 친절한 매장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운영하는 일본 라멘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아오리의 행방불명(이하 아오리라멘)'의 한 가맹점 입구에 붙여있는 문구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로 승리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브랜드의 이미지와 매출에도 영향을 끼치자 가맹점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매장 입구는 물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각 가맹점 계정에도 '승리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버닝썬 게이트는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승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이뤄진 폭행과 마약, 성범죄, 성접대 의혹이 포착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아오리라멘 가맹점 중 일부는 승리의 가족과 지인들이 운영하고 있어 '불매' 운동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버닝썬의 불똥은 꽤 많은 사람들에게 화상을 입히고 있다.

오너의 잘못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자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떨어진 사건이 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호식이 방지법'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 호식이 방지법은 경영진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 행위 금지 의무조항과 이들 잘못으로 가맹점이 피해를 봤을 때 본사가 배상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도록 한 규정이 포함돼있다.

승리는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군 입대 등을 이유로 아오리라멘 사업에서 손을 뗀 상태다. 하지만 스스로 여러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 사업을 홍보해왔던 만큼 대중들이 그와 아오리라멘의 연관성을 완전히 분리하기란 쉽지 않다. 불매운동이 번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본사 측은 3천만원의 가맹비를 가맹점에게 돌려주겠다는 보상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호식이 방지법 이전에 프랜차이즈가 설립된 만큼 법적 배상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너리스크의 피해는 오롯이 가맹점에게 향한다. 물론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선택이자 권리다. 일각에서는 승리를 통해 수익을 벌어들인 만큼 피해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유명 연예인의 타이틀을 걸고 운영해온 만큼 그 책임은 분명하다고 본다. 하루빨리 승리를 비롯한 유리홀딩스와의 지분관계를 정리하고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호식이 방지법 역시 모든 피해를 가맹점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만큼 손해배상 가이드라인도 더욱 구체화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