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2014년 사업부지에서 2㎞ 떨어진 서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이 "주거단지로 화장장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가 승인됐으며 서수원주민 20명이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돼 반대 명분이 사라진 상황이다.
조명자 의장은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 주민들은 10배 이상 비싼 관외요금을 내고 화장예약 후순위로 밀려나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건립하고 장사 시설에 문화 요소를 융합한 신개념 추모공원으로 조성한다면 도시 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허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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