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격차를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마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통해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목되는 바는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된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의 자질과 윤리성 함양을 위해 만시지탄이다. 이 밖에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 실질화,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 관련 투명성·책임성 확보 등이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하니 전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특례시 기준을 기존 논의 대로 '인구 100만명'으로 정한 것은 재고하길 바란다. 인구가 100만명 이하지만 인구 외 주간 인구수와 사업자수 등 종합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하거나, 광역시 없는 도청소재지 등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선 '특례시' 기준을 지역균형 차원에서 완화하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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