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지방화는 시대 흐름이다. 글로벌과 로컬의 시너지, 이른바 글로컬(Glocal) 시대다. 지역 특성을 살린 상품과 문화를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판매하는 일이야말로 선진국 형 지방자치의 모델인 것이다.

문제는 국민 63%는 '지방자치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자치는 필요한데, 중앙집권적 행정체계, 단체장과 지방의회 행태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이율배반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격차를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마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통해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목되는 바는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된다는 점이다. 지방의원의 자질과 윤리성 함양을 위해 만시지탄이다. 이 밖에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 실질화, 주민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자율성 강화 관련 투명성·책임성 확보 등이다.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해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 주민소송의 기준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한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도 인구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하니 전향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특례시 기준을 기존 논의 대로 '인구 100만명'으로 정한 것은 재고하길 바란다. 인구가 100만명 이하지만 인구 외 주간 인구수와 사업자수 등 종합적인 행정수요를 고려하거나, 광역시 없는 도청소재지 등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해선 '특례시' 기준을 지역균형 차원에서 완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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