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발표,

▲ 금리 산출결과 표 = 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이제부터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갱신·연장 등의 경우에 대출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 후,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과제별 후속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해 신규 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제공(이메일 또는 SMS 등 수령방법 선택지 제공)기존 대출자의 경우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의 선택을 반영해야 한다.

또한 산정내역서를 통해 대출자들은 소득,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가능하다. 이는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만큼 금리를 인하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및 전결 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특히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불수용 시 구체적인 사유를 제공해야 한다.

이외 에도 대출금리 산정절차 관련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는 등 합리성을 제고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다만, 기업, 산업, 씨티, 광주, 제주등 5개 은행은 내부시스템 정비 이후 4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금융위는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이같은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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