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치기준 신설

▲ 금융감독원.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회사의 고의적 횡령·배임 등 회계위반사항은 중요성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임원해임이 가능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일 新외감법규 개정사항 및 회계감리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개정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발표했다

개정 내용은 회사 및 회계사 조치 강화로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고의회계 위반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 없이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및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신설(6월 이내),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범위 확대(대형비상장사 약 2,500사 추가) 등을 조치기준에 반영한다.

회계법인 책임 강화 조치로 중대 감사부실 발생시 감사품질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조치기준 및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 없는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중과실 판단을 엄격 운용을 위해 고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하며, 중과실 판단 요건에 정량적 요소(중요성 금액 4배 초과 등)를 추가하는 등 구체화했다.

과실 위반 등 조치 완화 사항으로 과실 위반은 회사가 수정권고 이행시 경조치(경고, 주의)하고, 기타 주석사항, 연결범위 적용 위반에 대해 조치를 완화했다.

특히 회계법인의 독립성의무 위반 및 감사조서 보존 등 의무 위반, 사업보고서·수시보고서 제출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재무제표 심사절차를 마련 수정권고(10영업일 이내에 이행여부 등 제출), 소명기회제공, 사전통지 등의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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