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경작행위 무인기로 집중단속
농어촌 홍보강화…신고 포상도

▲ 단속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의 비교. 사진=경찰청
[일간투데이 홍정민 기자] 경찰청이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드론(무인기)까지 띄워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마약류 공급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개화기·수확기인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마약류 제조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우선 4월은 농어촌 지역 중심 홍보활동 및 첩보활동을 강화하고 5월부터 7월까지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마약류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심은 관상용 양귀비를 점검하고 허가지역(합법적으로 대마 재배 가능) 현장답사 및 첩보활동을 강화해 대마 임의폐기, 불법유출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드론 활용이 가능한 일부 지방경찰청에서는 공중에서 밀경작 현장을 촬영해 증거를 확보하고 단속하는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양귀비 재배사범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로 의약품이 부족한 시절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화초로 사용된 것을 알고 재배하거나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으로 위법행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을 발견하면 '스마트 국민제보 앱'에 접속해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 창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농촌지역 고령의 노인들이 몸에 좋다는 속설만 믿고 식용이나 상비약 사용으로 밀경하는 행위에 대해 홍보와 단속을 통해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국민들의 제보가 중요하므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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