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출현 촉진

▲ 여의도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IT 융합으로 인한 IT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강화 및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각 권역별 금융회사·협회 임직원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금융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금감원 유광열 수석부원장은 "금융산업의 책임있는 혁신을 강조하면서, 금융혁신으로 금융산업의 성장과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한편, 디지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활발히 하는 한편, 리스크 중심의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자율보안체계의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간편결제 등 신기술 적용 금융서비스에 대한 IT리스크를 분석해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IT아웃소싱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특히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침해 위협으로부터 금융권 침해대응 체계를 점검·강화하고, 전자금융거래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 FDS 구축·운영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촉진하는 한편 금융혁신의 잠재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 상시감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급성장하는 P2P대출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레그테크·섭테크 기술을 활용하여 금융회사등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당국의 감독업무 고도화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핀테크기업 등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세부기재 사항을 금융혁신법상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금융혁신법 적용의 불가피성 ▲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의 충분성 ▲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심사기준을 중심으로 설명 했다.

금감원은 이번 업무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은 향후 금융IT·핀테크 감독검사 방향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금융회사 및 핀테크 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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