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발의

▲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자체 사업을 사회성과보상사업 형태로 계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방 의회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예산 마련 근거가 생겨,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실시 중인 사회성과보상사업이 전국 지자체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복잡·다변화되고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민간 운영기관이 투자를 받아 사회적 성과를 창출하고, 정부는 민간이 달성한 성과를 사후에 구매하는 방식의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이 각국에서 대두되고 있다. SIB는 Social Impact Bond의 약자로서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 달성 시 정부가 예산을 집행,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SIB를 활용한 공공사업을 말한다.

이러한 새로운 사업 형태는 정부에게 큰 이점이 되는데, 성과 달성 시에만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하고, 성과에 집중함으로써 사업의 효과 증대, 예방적 사업 확장으로 사회비용, 행정비용 감소 효과가 있다.

또한 민간 투자자의 경우에도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과 더불어 사회공헌을 실천하고 증가된 자본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재투자 가능하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는 공공서비스 수요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회적 투자자의 자발적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철저한 성과베이스 사업구조를 통해 국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정의하고 ▲지자체에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근거 마련 ▲사회성과보상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제의 적용범위에서 사회성과보상계약에 기반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 의원은 "선진국에서 혁신적인 공공사업 모델로 각광받는 SIB 사업의 근거가 조례를 넘어 입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면서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높이는 SIB 사업이 지자체에 보다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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