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비용·수익 구조 다른 회사들, 동일 요금제 '가격 표절' 수준"
"이통사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안 돼…정부, 담합조사 등 요금제 인가 따져야"

▲ 지난달 21일 서울 광화문 거리에서 참여연대 활동가와 회원 등이 5G 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출근길 동시다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오는 5일 5G(5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 단말기 개통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경쟁적으로 무제한 5G 요금제를 내놓으며 초기 시장 선점에 나섰지만 비판 여론이 따갑다.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돼 통신 이용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가격담합이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파수라는 공공자산을 기반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통신재벌 3사가 오랜 기간 시장점유율 90%에 달하는 독과점 지위를 유지하면서 사실상 요금담합을 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 이제는 '요금표절'에 나서고 있다"고 최근 이통사들의 경쟁적 5G 무제한 요금제 출시 행태를 꼬집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KT가 8만원대 이상 요금제에서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비슷한 내용의 요금제를 3일과 4일 내놓았다. SK텔레콤은 KT 요금제가 발표된 직후 9만 5천원대 요금제를 8만 9천원으로 인하하고 기존에 기본제공량이 200GB, 300GB이던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속도제한 없는 무제한으로 수정신고했다. 앞서 요금신고를 마쳤던 LG유플러스도 3일 수정신고를 통해 8만 5천원대 요금제를 추가하고 속도 제한을 뒀던 9만 5천원대 요금까지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가입자수, 투자비, 수익, 기업의 규모가 완전히 다른 통신재벌 3사가 어떻게 요금제 구성, 금액, 데이터 제공량, 제한속도까지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라며 "이번 '요금표절' 사태로 인해 '인가제 때문에 요금인하 경쟁이 어렵다'던 통신사들과 일부 정치권의 논리가 거짓말임이 전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요금을 인상하는 등의 변경이 있을 때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 인하는 물론 요금 인상의 경우에도 신고만 하면 된다. 참여연대는 요금 인상에 제한을 두는 인가제가 있었기에 이통사간 5G 요금제 인하 경쟁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간산업 중의 하나인 기간통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했다.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새로 진입해 경쟁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높이겠다는 기대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요금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와 같은 독·과점 구조에서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은 통신사들의 폭리와 요금담합을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동통신 이용약관 인가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들의 요금담합 의혹, 요금표절 행위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해 통신재벌 3사의 부당한 가격결정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한다"며 "정부는 '세계 최초 5G 서비스 상용화'라는 타이틀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3-4만원대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는 진입조차 허용되지 않는 부익부빈익빈 요금제, 불과 2만원 차이에 140GB 차이가 발생하는 차별적인 요금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인가됐는지 온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통신재벌 3사의 '요금표절'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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