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분석 "저평가 공시가격에 주택 보유세 한해 4조원씩 덜 걷혀"
시세 90%로 현실화경우 62%만 부과
고가 주택일수록 '稅누락분' 더 커

▲ 4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저평가된 공시가격에 의한 주택 보유세 특혜가 한해 4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인상한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가 커 제대로 걷히지 않고 있는 보유세만 연간 4조원에 이른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실거래가)의 90% 수준으로 결정했을 경우와 비교한 결과 본래 부과돼야 할 세금 규모의 67%만 부과됐다"며 "연간 4조681억원 규모로 보유세 납부자들에게 세금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특혜가 상대적·절대적으로 낮지만,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들에게 가장 큰 세금 누락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바탕으로 부과될 보유세 규모를 추정했다.

그간 정부가 결정한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기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의 누락 규모는 상당한 데다, 누진적 과세의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가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단독주택 보유세는 1조1천6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천78억원 증가(27.1%)한다. 전년 대비 상승 폭은 서울시가 41.1%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15.5%로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보유세도 5조4천889억원으로 전년 대비 5천635억원 증가(11.4%)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전체의 87.21%에 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 구간은 보유세가 전년 대비 7천원 증가(5.4%)해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의 83.38%를 차지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년 대비 보유세는 평균 1천원가량 증가(0.3%)하는 데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도 전년 대비 9만8천원(13.1%) 증가해 단독주택과 비슷한 수준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두고 '보유세 폭탄'이라는 주장에 대해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올해 보유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곳은 전체의 0.36%(1만2천472가구)에 불과하다"며 "공시가격 15억원 이상의 단독주택 소유자뿐이라는 사실은 그 주장이 허구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보유세 실효세율도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분기 거래된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분석한 결과 10억원 이하에 거래된 단독주택은 현실화율이 소폭 개선되면서 보유세도 전년 대비 상승했으나, 실거래가 대비 실효세율은 0.1% 수준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예컨대 실거래가가 7억5천400만원인 서울 은평구 한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은 3억700만원, 올해는 3억2천700만원으로 소폭 인상하는 데 그쳤다. 보유세도 지난해 59만4천원에서 올해 64만7천원으로 오르는 데 그쳐 실효세율은 0.09%에 불과했다.

이 위원장은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적 과세 대상에 정확히 포착되지 않아 보유세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초고가 주택의 소유자는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명백한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 달성을 통한 보유세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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