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부문’ 사전에 정해, 취약점 진단 개선 방식 검사 실시

▲ 자료 = 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감원이 올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중점검사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8일 소비자의 민원건수, 재무건전성, 내부통제 수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3개사 내외의 금융투자회사를 선정 종합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행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운영방향을 사전 예고했다.

중점검사 사항을 보면 먼저 부동산금융 둥 잠재리스크 관련 ▲채무보증, PF대출 등 부동산금융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파생결합증권(ELS 등) 기초자산 쏠림방지 등 리스크관리 실태 ▲발행어음업무 등 신규영위 업무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의 적정성 ▲부동산신탁사의 위험관리 실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이다.

또한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는 ▲파생결합증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여부 ▲발행어음 등 신규 상품 판매절차의 적정성 ▲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 준수 여부, 수시공시 및 의결권 행사 공시의 적정성 등 투자자 보호 실태이다.

내부통제 취약부문은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여부 ▲해외투자 펀드, 운용위탁 펀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등이다.

자본시장의 공정질서 저해행위로는 ▲대주주·계열사 지원을 위한 부당거래 등 불공정 행위 여부 ▲판매사 지시에 의한 펀드 운용, 판매사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 여부이다.

끝으로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의 고유 업무 운영실태 및 내부통제 적정성 ▲대체투자펀드 편입 자산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및 설정·운용·청산 단계별 주요 위험요인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여건, 금융투자산업의 영업환경 변화를 감안해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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