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부문’ 사전에 정해, 취약점 진단 개선 방식 검사 실시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감원이 올해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중점검사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투자회사가 준법감시 및 자체감사 등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행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운영방향을 사전 예고했다.
중점검사 사항을 보면 먼저 부동산금융 둥 잠재리스크 관련 ▲채무보증, PF대출 등 부동산금융 리스크관리의 적정성 ▲파생결합증권(ELS 등) 기초자산 쏠림방지 등 리스크관리 실태 ▲발행어음업무 등 신규영위 업무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의 적정성 ▲부동산신탁사의 위험관리 실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이다.
내부통제 취약부문은 ▲주식매매 내부통제시스템의 개선여부 ▲해외투자 펀드, 운용위탁 펀드 등에 대한 위험관리 실태 및 내부통제의 적정성등이다.
자본시장의 공정질서 저해행위로는 ▲대주주·계열사 지원을 위한 부당거래 등 불공정 행위 여부 ▲판매사 지시에 의한 펀드 운용, 판매사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불공정행위 여부이다.
끝으로 ▲자본시장 인프라기관의 고유 업무 운영실태 및 내부통제 적정성 ▲대체투자펀드 편입 자산에 대한 평가의 적정성 및 설정·운용·청산 단계별 주요 위험요인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여건, 금융투자산업의 영업환경 변화를 감안해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핵심부문을 사전에 정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news1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