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타·AI로 불법 금융광고 자동적발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지난 한해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통해 불법 금융광고물 1만1천900건이 적발 됐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지난해 2월 100명(현재 157명)으로 발족해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1만819건(90.9%)을 단속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분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는 4천562(38.3%)건으로 저신용 등급, 신용 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불량자를 주요 대상했다.
또한 작업대출은 3천94(26.0%)건으로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과 휴대폰 한도 결제 등은 소액의 급전 융통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대상이었다.
한편, 통장 또는 신용정보는 2천401(20.2%)건으로 개인정보DB나 통장 등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유통업자가 주요 광고 대상이며 이들은 연락처는 기록이 남지 않는 카톡, 텔레그램, 위챗 등을 주로 사용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대국민 노출 최소화 등 감시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올해 빅데이타·AI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층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1332)'에 연락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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