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타·AI로 불법 금융광고 자동적발 상시감시시스템 구축

▲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지난 한해 인터넷상 카페·게시판 등을 통해 불법 금융광고물 1만1천900건이 적발 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지난해 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 제보 활동에 의해 전년 적발 건에 비해 무려 9배나 대폭 증가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시민감시단은 지난해 2월 100명(현재 157명)으로 발족해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1만819건(90.9%)을 단속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분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는 4천562(38.3%)건으로 저신용 등급, 신용 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불량자를 주요 대상했다.

또한 작업대출은 3천94(26.0%)건으로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과 휴대폰 한도 결제 등은 소액의 급전 융통이 필요한 주부, 대학생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대상이었다.

한편, 통장 또는 신용정보는 2천401(20.2%)건으로 개인정보DB나 통장 등을 전문적으로 매매하는 유통업자가 주요 광고 대상이며 이들은 연락처는 기록이 남지 않는 카톡, 텔레그램, 위챗 등을 주로 사용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대국민 노출 최소화 등 감시강화를 위하여 온라인 시민감시단을 더욱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올해 빅데이타·AI기법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자동으로 적발하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층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불법 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전화 1332)'에 연락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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