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등학생 정원으로 무상교육 확대

▲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김현수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실시하며 오는 2021년 고등학생 전원에게 무상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하지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가 포용국가를 내세우면서 제시한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을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하고, 당초 국정과제 추진 계획보다 앞당겨서 19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하했다.

당정청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은 초·중·고 무상교육을 완성하는 것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실현하지 못했던 국가과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 재직가구 등 4~50대 서민층의 학비부담 구조가 개선되기 때문에, 가정환경‧지역‧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질 높은 공교육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대통령비서실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수기자

이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확정을 계기로,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경우 매년 약 2조원이 소요된다. 소요재원은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무상교육을 완성한 사례와 같이 실 소요금액을 산정해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국가와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 분담하기로 하였고, 지자체는 기존 부담금을 지속 부담하게 될 것이다.

향후 지자체 부담분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교육부, 교육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확보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등이다”고 설명했다.

다만,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항목과 대상학교의 범위는 현재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하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라 하더라도,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선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논의하고 강구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가오는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고 2‧3학년 학생, 2021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과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상반기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도 함께 추진하여 예산 확보와 제도 시행의 안정성을 담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당·정·청 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수기자

홍 원내대표는 “무상교육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교무상교육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재원부분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학령기 아동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부금 올리면서까지 하는 것이 국가재정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무상교육, 유치원 무상교육 얘기도 같이 나올 수 있다”면서 보다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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