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친인척 보험일감 몰아주기 방지
그러나 일부 대기업들은 친인척 및 지인을 고용하는 등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여 현행법상의 자기계약 50% 초과금지 규제를 피함으로써 동 규제가 보험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자기대리점은 통상 당해 기업 소유주의 친인척, 지인 또는 퇴직 임직원을 회사 대표로 두고, 자기 지배하에 있는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단속 및 적발이 어려워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이번 개정안으로 대기업 총수일가 친인척들이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관행을 끊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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