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교수가 데이터 조작 등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고 한다. 서울대는 조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정문을 공개하고 해당 교수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2011∼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에서 연구 부정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정하고 연구의 결론에 기초해 제언을 할 때 어느 정도 가치 개입이 일어나는 것을 용인 받는다고 해서 인간 사회를 해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에서 허용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이다. 연구 부정 관련자는 엄별에 처해야 한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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