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객관적이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동일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기에 연구자는 어떻게 자신의 주관성과 이해 여부 등을 배제하면서 올바른 연구를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 이는 연구 윤리와 직결된다. 연구자는 자신이 연구하는 주제와 내용이 사회와 사람들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연구 결과가 인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사전에 성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대 수의대 조 모교수의 연구 윤리의식 실종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서울대가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조 교수가 데이터 조작 등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징계위원회에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고 한다. 서울대는 조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판정문을 공개하고 해당 교수를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2011∼2012년 옥시 측 부탁으로 살균제 성분 유해성이 드러나는 실험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지만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에서 연구 부정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연구자가 연구 주제를 정하고 연구의 결론에 기초해 제언을 할 때 어느 정도 가치 개입이 일어나는 것을 용인 받는다고 해서 인간 사회를 해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방향에서 허용되는 것도 안 되는 것이다. 연구 부정 관련자는 엄별에 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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