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재난방송에 수어통역을 도입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4일 강원도 일대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방당국이 대응 최고수준을 발동함에 따라 각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을 실시했으나,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재난안전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제40조제3항제7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지난 포항 대지진 때도 방송에서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에서조차 이 점이 개선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안전에 취약한 장애인도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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