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방송 수어통역 도입
이 개정안은 제40조제3항제7호를 신설하는 것으로, 안전취약계층에게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어통역 등의 방식을 도입할 것을 준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지난 포항 대지진 때도 방송에서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았는데, 국가재난사태로 선포된 강원도 산불에서조차 이 점이 개선되지 않아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면서 “안전에 취약한 장애인도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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