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탈루의 유형은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차명계좌 이용,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 비용 계상 등의 방법도 동원해 소득을 적게 신고해 수억원 내지 십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의 수임료를 직원 등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에서 누락시킨 변호사,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뒤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 금액을 줄인 성형외과 의사,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을 임대관리인으로 꾸며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인 상가임대업자 등 '세금을 빼먹기 위해' 동원된 수법도 가지가지다.
봉급생활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를 낸다. 이들의 세원은 매우 투명해서 '유리지갑'으로 불린다. 봉급생활자들로서는 소득의 3분의 1을 빼돌리는 일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와의 징세 형평성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금 탈루자 적발을 더 강화해야 한다. 정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과 효율적 조사, 탈세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관보(官報)는 물론 주요 일간지와 공항·항만·인터넷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세금탈루자들이 설 땅을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
물론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는 세무 검증을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지속해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전제가 있다. 조세 행정이 국민 신뢰 속에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세무 공무원들이 탈세를 시도하는 이들과 연루되지 않는 청렴의무를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