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직업윤리 확립이 시급하다. 의사·변호사·부동산임대업자 등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 가운데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20억원 벌었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낸 인기 유튜버와 연예인, 해외파 운동선수 등 176명이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된 유형은 유튜버·BJ, 웹하드 업체, 웹작가 등 IT(정보기술) 관련(15명), 반려동물 관련, VR사업자, 부동산·금융컨설팅 등 신종 호황 분야(47명), 연예인, 연예기획사, 프로선수 등 문화·스포츠분야(20명), 병·의원, 변호사, 건축사 등 호황 전문직(39명), 핵심상권 임대업자 등 부동산 관련(35명) 등이다.

소득 탈루의 유형은 현금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차명계좌 이용, 이중계약서 작성, 허위 비용 계상 등의 방법도 동원해 소득을 적게 신고해 수억원 내지 십수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의 수임료를 직원 등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아 소득에서 누락시킨 변호사, 성형관광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뒤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소득 금액을 줄인 성형외과 의사, 근무하지도 않은 친인척을 임대관리인으로 꾸며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속인 상가임대업자 등 '세금을 빼먹기 위해' 동원된 수법도 가지가지다.

봉급생활자들은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 형식으로 소득세를 낸다. 이들의 세원은 매우 투명해서 '유리지갑'으로 불린다. 봉급생활자들로서는 소득의 3분의 1을 빼돌리는 일부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와의 징세 형평성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세금 탈루자 적발을 더 강화해야 한다. 정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과 효율적 조사, 탈세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관보(官報)는 물론 주요 일간지와 공항·항만·인터넷에 명단 공개 등을 통해 세금탈루자들이 설 땅을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

물론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는 세무 검증을 자제하는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강화하고, 불공정 탈세 행위에는 지속해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 전제가 있다. 조세 행정이 국민 신뢰 속에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세무 공무원들이 탈세를 시도하는 이들과 연루되지 않는 청렴의무를 실천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