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에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가야 등 고대역사문화권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역사문화권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의 역사문화권과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려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 역사문화권에 포함된 지역의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보호법’ 등 문화재 관련 법안의 틀 안에서 보존을 중심으로 한 미시적인 관리위주로 행해져 문화재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재산권 침해와 지역개발 제한 등으로 이어진다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해당 문화재만을 보존관리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문화재를 둘러싼 역사문화환경 전반에 대한 광역적이고 거시적이며 지속가능한 보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역사문화환경의 정비 등에 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또한 지자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시대별 고유한 역사와 문화가 입증된 고구려 문화권, 백제문화권, 신라문화권, 가야문화권 등의 역사와 문화유산를 재조명하고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민 의원은 “이 법이 제정되면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지역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고, 특히 영․호남에 걸쳐 형성되었던 가야 역사문화권에 대한 정비를 통한 정치사회적 통합에도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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