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도 학교신설 수요 반영
그러나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학교용지 개발이나 확보 대상 및 교육감 협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학생 수요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학교 신설이 필요한 지역에 정확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학교로 학생들이 집중되는 과밀현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학교신설을 위해 학생 수요 산정시 업무용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주택법 시행령’에 준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학교 수요에 대비하려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동주택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학교신설 및 증설, 과밀현상 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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