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관람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간행물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이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여가생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스포츠 관람이 현행법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해당 개정안은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 보장하고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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