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오는 10월부터 우선 테스트,‘12월중 전면 시행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세미나에 참석 축사하고 있다.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권이 금융결재 부문의 결제시스템 개방 등 과감한 혁신을 추진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15일 오픈뱅킹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해외 사례 등을 살펴보고 국내 도입 영향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결제망을 개방하는 제도 이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세미나 축사를 통해 "오픈뱅킹의 첫 단계로 구축되는 공동 결제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프라" 라며, "이를 통해 혁신적 서비스 출현과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후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노력과 함께, 금융 혁신의 시너지 확대를 위한 금융결제업 체계 개편, 빅데이터 활성화 등도 차질 없이 추진 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미나에서는 현재 추진중인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 현황과 오픈뱅킹 관련 국제 동향, 금융산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오픈뱅킹을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향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을 진행했다.

그간 핀테크 기업은 은행 도움 없이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고, 은행의 경우에도 자기 고객이 아닌 다른 고객에 대해서는 금융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등 폐쇄적인 금융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혁신적 결제서비스, 금융플랫폼 출현 등 글로벌 혁신 흐름에서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금융지주 간담회를 통해 오픈뱅킹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오픈뱅킹의 첫 단계로 은행권과 핀테크기업이 全국민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공동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따라서 공동 결제시스템 구축은 세부내용 확정 후 금결원 전산시스템 구축, 각 회사별 준비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며 은행권에서 오는 10월부터 우선 테스트하고‘12월중 전면 시행 하기로 했다.

오픈뱅킹 법제도화 및 전자금융업 개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및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고 그밖에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세부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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