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미납 확인 쉬워진다
현행법상 국세·지방세는 공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임대인의 변제할 자력이 악화되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국세와 지방세는 선순위로 배당이 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임대인의 미납 세금은 등기부등본상에 따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를 확인을 위해서 세무서 접수를 통한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도 열람을 수월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개정안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정 의원은 “미납국세는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이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없어 임차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납국세 등의 열람요구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어 서민 주거안정을 가져올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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