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5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사후에 진단서를 허위발급하는 과정을 주도한 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병원 산부인과 의사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부원장을 과실치사와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2016년 8월 분당차여성병원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신생아를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는 몇 시간 뒤 사망했고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했다.

아이의 뇌초음파 사진에 두개골 골절 및 출혈 흔적이 있었는데도 병원은 이를 은폐한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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