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개정정관 황 회장 영향력 높여…진정성 보이려면 사퇴부터"
17일, 지난해 KT 아현국사 화재 청문회 열려…황 회장 증인 출석

▲ 지난 12일 KT가 차기 회장 조기공모에 나선 것을 두고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황창규 회장 사퇴압박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황창규 KT 회장. 사진=KT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난 12일 KT가 차기 회장 조기공모에 나선 것을 두고 오는 17일 열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황창규 회장 사퇴압박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지난해 KT 정관과 이사회 규정 개정으로 차기 회장 선임에 물러나는 황 회장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민중당·울산 동구)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KT 차기회장 조기공모는 황창규 회장이 청문회 때 사퇴압박을 피하려는 배수진임과 동시에 후임을 낙점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KT는 이사회를 열고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황 회장을 대신할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차기 회장 선임 절차는 지배구조위원회가 회장 후보자군을 구성하면 이사회 등에서 후보자들을 심사한 뒤 1인을 주주총회에 추천해 최종 결정된다. 당초 KT 차기 회장 후보군으로 거론돼 온 김인회 사장은 사내이사로서 지배구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사내 회장 후보자군에서 제외됐다. 김 사장이 평소 황 회장의 '오른팔'로 꼽힐 정도로 최측근 인사인만큼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킨다는 취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작년 개정된 정관과 현행 이사회 규정을 볼 때 차기회장 선임에 황창규 회장 영향력을 막는 장벽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정관 개정 전 KT는 CEO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후보를 주주총회에 바로 추천하는 구조였지만 현재는 이사회가 최종후보 1인을 선정해 추천하게 된다. 정관이 정한 선임과 연임 필요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한 점도 사실상 최종후보 선정에 (이사회) 영향력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역시 지난해 개정된 이사회 규정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김 의원은 "제9조 3항은 회장후보의 확정(규정 8조 29의2)에 현직회장 본인이 후보가 아닌 경우에는 의사 및 결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현행 규정대로라면 황창규 회장이 차기 회장을 최종 선정하는 이사회에 참석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3일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한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은 "KT 이사회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 사람들을 내보내고 새로 바뀐 정부와 말이 통할 사람으로 이사를 셀프(자가) 추천한다"며 외부견제가 작동하지 않는 KT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성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정치권 낙하산을 막는다며 개정된 차기 회장 선임절차가 오히려 황창규 낙하산을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 된다"며 "황 회장이 세간의 의심을 벗고 진정성을 찾으려면 선임절차에 들어간 지금 스스로 사퇴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7일 국회에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서울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대란의 원인 등에 대한 진상규명 청문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 KT는 황 회장과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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