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 전 사장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황창규 회장 출석 KT 청문회서 채용비리 의혹 짚어야" 지적 나와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강서을) 딸 등 유력 인사의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서유열 KT 전 사장이 구속 기소됐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 12일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빈소에 조문차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강서을) 딸 등 유력 인사의 지인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KT 전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은 2012년 당시 KT 홈고객부문장을 지낸 서유열 전 사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2명, 같은 해 홈 고객서비스직 공채에서 4명 등 총 6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사장이 부당 채용한 6명 가운데는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뛰고 다음 단계인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밟은 김성태 의원의 딸도 포함된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계약직 채용 당시에는 김 의원에게서 딸의 지원서를 직접 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2011년 계약직 채용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검찰 수사 대상은 아니다. 서 전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번달 초 김 의원의 딸 등 5명을 부정 채용한 인사담당 임원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의 공소장에는 서 전 사장이 '스포츠단에 파견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김○○이 김성태 국회의원의 딸'이라며 채용을 지시한 정황이 담겨 있다.

앞서 지난 13일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한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은 "2012년 권력 이동기에 MB(이명박 전 대통령) 낙하산이던 이석채 당시 회장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바람막이로 활용하고자 김 의원 딸을 무리하게 채용하다가 이 지경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김 의원 딸과 관련된 채용비리 의혹을 정리했다.

이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이 KT 법무팀에 근무하던 해가 김 의원 딸 채용과 같은 2012년이란 게 참 의미심장하다"며 "법무직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데다 변호사만 수십명이 있는 곳에서 법대를 나왔다는 이유로 법무팀을 가는 것은 못 봤다. 더구나 마케팅으로 들어왔다"고 황 대표 아들 채용과 관련된 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KT 아현국사 화재 진상 규명 청문회에 대해서도 "증인으로 황창규 회장과 오성목 네트워크부문장(사장)만 채택됐다"며 "인사와 경영, 재무 관련 직원이 (청문회) 증인으로 불려 나왔으면 빼도 박도 못하고 (채용 비리에 대해) 얘기했을 텐데 다 빠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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