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개월 전후로 복용 금지해야

▲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권희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파부 질환제는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복용중이라면 복용 1개월 전후에는 임신을 피해야 하며 ‘아시트레틴’은 복용 후 3년까지 임신을 금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의·약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소비자들도 안내사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해성 관리 대상 의약품으로는 대웅제약의 아큐네탄연질캡슐10밀리그램, 동구바이오제약의 트레논연질캡슐, 마더스제약의 로이탄연질캡슐, 메디카코리아의 니메겐연질캡슐, 아이월드제약의 오피큐탄연질캡슐, 고려제약의 이소트렌연질캡슐, 성원애드콕제약의 이소탐연질캡슐, 아주약품의 아키놀연질캡슐, 영일제약의 핀플연질캡슐, 우리들제약의 우리큐탄연질캡슐, 위더스제약의 레씨범연질캡슐, 제이더블유신약의 제로큐탄연질캡슐, 코오롱제약의 트레틴연질캡슐10mg, 콜마파마의 트레인연질캡슐, 한미약품의 이소티논연질캡슐, 종근당의 네오티가손캡슐10밀리그램,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알리톡연질캡슐10밀리그램,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알리톡연질캡슐30밀리그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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