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우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제공 등

▲ 신보·농신보 특례보증 확대 방안 표 = 금융감독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강원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만기연장(1년) 및 특례보증을 16일 부터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 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산불피해 관련 신보·농신보 금융지원 대상에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도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고, 시중은행 등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상을 간접 피해기업 등으로 확대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현장간담회에서 제기된 간접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추가 금융지원방안을 마련 금융애로사항을 점검하고, 금융기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했다.

또한, 피해지역 농림어업인?중소기업 등과의 접점이 큰 금융기관 각 지점에서의 현장대응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타 금융기관·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유기적 협조를 통해 이재민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금융기관이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 했다.

현재 시행중인 재난 관련 금융지원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피해가 입증된 기업 등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직접 피해기업의 운영중단 등에 따라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등에 연쇄적으로 경영상 피해가 확산돼 금융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 됐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용보증기금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직접피해 대상뿐만 아니라 일반 시중은행 등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만기연장, 상환유예, 금리우대, 긴급경영안정자금 제공 등 금융지원 대상을 간접피해 기업 등까지 확대하여 운영하여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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