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새노조, "본사 노무팀장 지시로 노조설립·보고 받아"
"황창규 회장 체제하 반복돼"…KT, "개입 안해"

▲ KT가 지난해 KT MOS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반대 성향 노조의 설립을 막기 위해 이 회사 어용노조 설립에 불법 개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 MOS 어용노조 설립 개입 의혹 개념도. 자료=KT 새노조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KT가 지난해 KT MOS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반대 성향 노조의 설립을 막기 위해 이 회사 어용노조 설립에 불법 개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 MOS는 KT 무선망의 유지·보수를 맡은 계열사로 원래 7개였던 법인이 지난해 8월 MOS 남부와 북부로 통합한 뒤 같은 해 10월 KT그룹에 편입됐다.

KT새노조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MOS부산법인 사용자 측이 지난해 KT 노무담당팀장 A씨(전무)의 지시를 받아 노조 규약, 투표용지, 플래카드, 직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사전에 준비해 줬고 노조 준비위원장 인선도 지시를 받아 수행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새노조측에 따르면 KT 본사에서 파견 나온 MOS부산 경영지원팀장 B씨는 지난해 4월부터 MOS부산 노조설립과 임단협 체결 등을 지시한 A씨로부터 노조규약과 임단협안을 전달받아 MOS부산 노조에 넘기고 노조 창립총회 비용 등을 지원했다. 또한 노조설립 진행 상황과 조합원 명단, 교섭 관련 사항을 A씨에게 보고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사용자가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해당 회사를 관할하는 부산 지방 노동청의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새노조측은 "KT측 또한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해 가명으로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았다"며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부당노동행위가 반복됐다"고 성토했다.

새노조측이 공개한 회사 문건에 따르면 '교섭전략'이라는 소제목 아래 '(어용)노조의 교섭요구 다수 수용하는 형식을 통해 교섭대표노조 입지 강화', '임금인상, 복지 개선보다는 고용안정에 초점을 맞춘 후 기대이상의 교섭결과로 직원 만족감 극대화',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새노조의 개입 차단 위해 주요 '안티'(Anti·반대 성향) 직원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등 어용노조 활동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호계 KT 새노조 사무국장은 "KT MOS에서 발생한 일련의 불법행위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서울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당시 복구를 비정규직에게 맡겨야 했던 것의 재판"이라며 "이 사건은 단순히 KT 노무관리 라인의 일탈이 아닌 인력퇴출프로그램 등 불법적인 노무관리를 반복해 온 황창규 회장 체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KT 만의 문제가 아니라 KTcs, KTS 등 각종 계열사에서도 이러한 불법적인 노무관리로 사회적 큰 이슈가 된 바 있다"며 "현재 KTS 남부는 관리자들이 무더기로 고용노동부에 의해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 송치된 상태이고 KTcs 등에서는 불법파견 진정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는 17일 국회 KT 청문회에서 KT MOS 관련 위장도급,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청문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T 새노조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KT MOS 불법행위에 대해 의원실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 뒤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황창규 회장 등 KT 경영진을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고발할 예정이다.

KT 본사 관계자는 MOS부산 노조설립 개입 의혹에 대해 "본사가 개입한 적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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