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금융위원회. 사진=배상익 기자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을 허용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등 위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이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제공하는 자산관리서비스다.

이에 따라 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여 운용하고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이 허용 된다.

그동안은 자산운용사 등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에만 허용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금융관련법령 구체화 했다.

따라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폐지·명칭 변경 등을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는데 시행령에서는 법인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1천800만원,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는 900만원을 과태료 기준금액으로 구체화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실제 과태료는 기준금액보다 더 부과하거나 덜 물릴 수도 있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는 2020년6월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미이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가 가능 하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5년)이 도입되며,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고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경우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는데 대상 법령이 유사수신행위법, 자본시장법, 은행법 등 49개로 명시됐다.

향후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률 위임사항 등은 7월 1일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하고,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의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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